[행정] "무단투기된 폐기물 방치한 땅 주인에 제거 명령 적법"
[행정] "무단투기된 폐기물 방치한 땅 주인에 제거 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20.07.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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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결유지의무 위반"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방치한 땅 주인에게 폐기물의 제거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모씨는 경매절차에서 양주시 남면에 있는 잡종지 940㎡를 매수하여 2015년 11월 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에는 소각 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약 30여톤이 적재되어 있었다. 양주시가 2016년 3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방치된 약 30여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2월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합성 수지, 폐비닐,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한 뒤, 2017년 7월 7일 이씨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자 이씨가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7조 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8조 3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7조 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6조 1항은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6조 2항은 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토지 ·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2호),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2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두39048).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7조 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8조 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6조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약 30여톤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원고에 대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처분 당시에는 500여톤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7조 2항에서 정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