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법, 쌍용차 · 한국지엠 통상임금 청구에 '신의칙 위반' 확인
[노동] 대법, 쌍용차 · 한국지엠 통상임금 청구에 '신의칙 위반' 확인
  • 기사출고 2020.07.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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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예측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비록 노동자들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나온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신의칙이란 2013년 12월 18일에 선고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서 처음 제시된 법원칙으로,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9일 이 모씨 등 쌍용차 근로자 1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임금과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7170)에서 원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식대, 제도개선수당, 기술수당, 임시수당, 기능장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➀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억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➁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➂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남 모씨 등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71917)에서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 근로자 4명에게 개인연금보험료와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 더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①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억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억원에 이르는 점, ③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김앤장이 사측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