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의자 골프 의혹 진위 파악
검사-피의자 골프 의혹 진위 파악
  • 기사출고 2007.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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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와 검사가 고소를 당한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2002년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부동산 업자 인모씨는 당시 지역 언론사 기자의 소개로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검사와 3차례 골프를 친 뒤 골프장 사용료 250여만원을 자신이 냈다고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주장했다.

인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부장검사는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고,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소 사건의 주임 검사는 골프를 쳤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근 인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동업자 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당시 인씨가 골프장 사용료 등을 낸 경위 등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주임 검사와 골프를 친 것도 아니어서 감찰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의정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철 기자[minor@yna.co.kr] 2007/03/14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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