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65세…지붕잇기공 가동연한은?
[손배]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65세…지붕잇기공 가동연한은?
  • 기사출고 2020.07.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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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단정' 하급심 판결 잘못

지붕잇기공의 가동연한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다.

지붕잇기공인 정 모씨는 2016년 3월 28일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김 모씨의 목장에 있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정씨가 밟고 일하던  창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오른팔 팔꿈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정씨는 "김씨가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지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 1,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거나 사고 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역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정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김씨가 정씨에게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김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높은 4,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그러나 6월 25일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것은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9다219472).

대법원은 "원고는 지붕잇기공으로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 21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