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와 공유돼 있던 상표권 부인에 넘긴 SPC 허영인 회장 무죄 확정
[형사] 회사와 공유돼 있던 상표권 부인에 넘긴 SPC 허영인 회장 무죄 확정
  • 기사출고 2020.07.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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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 고의 인정 어려워"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은 자신의 배우자 A씨, 파리크라상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2년 5월경 A씨와 회사 공유로 되어 있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후 2012년 11월 상표권 지분 말소등록을 하고, 2012년 5월 11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회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약 213억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회사에 213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공유로 되어 있던 상표 중 2003. 1.경 등록한 PC상표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질적인 상표 지분권자라고 인정되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상표 부분은 A가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등록 명의만 회사와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회사 임원들은 PC상표도 다른 상표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관리하였으므로, PC상표 부분만 달리 보기도 어려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1986. 3.경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 · 유사한 상표들을 추가로 등록해 왔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회사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하여 A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년경 파리크라상 반포점, 이촌점 운영비 부당지원에 관한 검찰수사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상표권이 A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유권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회사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7월 9일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5).

김앤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항소심부터 허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