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대 아들 괴롭힌 친구들 불러 폭행한 아빠…벌금 400만원
[형사] 10대 아들 괴롭힌 친구들 불러 폭행한 아빠…벌금 400만원
  • 기사출고 2020.07.11 1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 상해 유죄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6월 19일 10대 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손찌검을 한 오 모(46)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1).

오씨는 자신의 아들이 친구인 A군(16)과 B군(17)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3월 9일 오후 10시쯤 A군과 B군을 울산 중구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목재 몽둥이를 손에 들고 화를 내며 겁을 준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A군과 B군의 뺨을 10회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