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영업사실 알면서도 안마시술소 임대…징역 8월 실형
[형사] 성매매 영업사실 알면서도 안마시술소 임대…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7.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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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6월 11일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해 준 건물주 이 모(42)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72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9).

울산 동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한 이씨는 2018년 4월 20일경 문 모씨와 건물의 2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65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이미 2013년 5월 24일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건물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전 임차인의 시설과 상호를 이어받아 영업하는 문씨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기간, 수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19조 1항 1호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4조는 "19조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