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회의원 의뢰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하라"
[행정] "국회의원 의뢰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0.07.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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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의정활동에 지장 초래 개연성 없어"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 발간 지원 비용에 관한 정보(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집 포함)와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내역, 지원 비용에 관한 정보(지출증빙서류,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계약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으로 지원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내역, 수행자, 수행기간, 금액,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되, 결과물인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으로 지원한 정책자료집의 발간 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되, 결과물인 정책자료집과 정책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 지출증빙서류 등은 비공개하자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라는 소송(2018구합78015)을 냈다.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용역수탁자가 그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이며, 정책자료집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나 국정감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

국회 사무총장은 현재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작성된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890건과 같은 기간에 작성된 정책자료집 916건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부분과 정책자료집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여론조사 내지 정책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용역수탁자가 연구수행의 최종결과물로서 제출한 문서인데, 연구용역 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현황 및 주요 과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등을 조사 · 연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 이미 공개된 '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각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상당 부분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굳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문을 비공개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용역수탁자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수탁자 등의 의견일 뿐이고(특정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새로운 시각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회의원의 시각을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것이 작성에 관여한 국회의원의 의견으로 잘못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는 해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는 공개될 경우 장차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보고서에 대해서도, "정책자료집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개최된 세미나 혹은 국정감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 · 배포된 자료집인데, 그 개념상 이미 세미나 혹은 국정감사 등에서 활용되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세미나 혹은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직 ·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책자료집에 작성자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책자료집 역시 공개될 경우 장차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616건의 정책자료집 중 233건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이 이를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대상인 각 정보 중 일부는 작성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정보이며, 위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게 되므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결과는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사이트(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상당수 공개하고 있는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54조 1, 2항), 그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가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는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의 지원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거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자료의 공개에 대해 동의를 반드시 하여야 해 2019년 이후 예산이 지원된 정책용역 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은 모두 공개가 원칙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