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LIG 상대 100억대 소송 승소
국민은행, LIG 상대 100억대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07.03.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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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은행이 LIG 보험과 1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다.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 정수기 판매 ㆍ 렌탈업을 하는 제이엠글로벌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80억원을 대출해 줬다.

제이엠은 LIG와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한도액은 314억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제이엠은 당시 수만여건의 렌탈이 계약돼 있어 2006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수백억원에 달했으나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03년 9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국민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중 171억원을 갚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제이엠이 부도를 내 더 이상 렌탈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LIG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LIG는 제이엠이 당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보험사고를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고 정했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총 5만3천여건의 렌탈계약 중이미 해지된 계약이 4만6천여건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이엠이 LIG와 계약당시 부실한 자산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고 국민은행이 제이엠에 대한 신용조사 및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해 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LIG측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3/13 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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