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 손님 꾀어 대출금 가로챈 식당 종업원…징역 1년 실형
[형사] 지적장애 손님 꾀어 대출금 가로챈 식당 종업원…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7.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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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빌라 담보로 대출…임의경매로 매각"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을 꾀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1,900여만원을 가로챈 식당 종업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여 · 57)씨는 2014년 4월 28일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자주 오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한 대부업체에서 B씨의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2014년 4∼6월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5회에 걸쳐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19,564,0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6월 4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여 동안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041).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적장애, 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합계 2,000만원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부업체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빌라가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거주할 곳을 잃어 처와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