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은 무효"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은 무효"
  • 기사출고 2007.03.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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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불합리한 장기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 판결
(서울=연합뉴스) 회사 인사권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기간 동안 직원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대기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7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14년 간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 경영상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다 200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ㆍ경제적 측면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이 넘도록 보직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용을 승계한 회사가 이전 회사가 취한 대기발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도 무효'라는 최씨의 주장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7/03/09 0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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