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면접점수 고쳐 8명 부정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면접점수 고쳐 8명 부정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본부장,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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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읍장, 부인회장 등이 청탁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울주군수 등의 청탁을 받고 청탁을 받은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올려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8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채용하였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한 사람들은 읍장, 부인회 회장, 군수의 친척 등이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67)씨는 2014년 2월경 공단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는 신장열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내 한 읍장의 딸인 B씨가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는 요구를 받고, 공단 이사장에게 B씨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공단 이사장은 A씨에게 B씨를 챙겨보라고 하였고, A씨는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에게 B씨를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13일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신 군수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가 B씨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 면접위원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B씨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A씨는 또 2014년 6∼7월경 울주군 한국부인회 읍 회장으로부터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C씨를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 공단 이사장이 B씨를 챙겨보라고 하자,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에게 B씨를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했다.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는 2014년 7월 10일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B씨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다른 응시자에 대한 면접위원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하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면접위원이 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76점으로 낮추어 C씨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C씨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6월 12일 "채용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배경, 가족사항이나 연고관계 등 일체의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이들을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하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왜 낙방한 지도 모른 채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일부 상급자인 이사장과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건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