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ITC 판정에 로펌 희비 엇갈려
'보톡스 분쟁' ITC 판정에 로펌 희비 엇갈려
  • 기사출고 2020.07.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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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리' 클리어리 환영…대웅제약은 코브레김 대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사용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 양측을 대리한 법률회사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미국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이와 관련해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클리어리가 ITC 행정판사로부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메디톡스를 대리했다"고 환영하고,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속하는 영업비밀을 악용하였으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쥬보(Jeuveau)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하고 이를 독점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해 판매했다는 데 대해 메디톡스와 엘러간과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시장 파트너이자 미국 최대 보톡스 제약사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쥬보를 미국 시장에 수입하고 판매한 것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올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클리어리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기한 소송을 토대로 2019년 2월 조사를 시작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인신문을 포함해 집중적인 사실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했다. 또 올 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워싱턴 D.C.에서 증거 청문회(evidentiary hearing)가 진행되었다.

클리어리는 ITC의 불공정 수입조사국이 조사와 증거 청문에 참여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주장을 대부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를 대리해 대웅제약과의 ITC 분쟁을 승소로 이끈 클리어리 가틀립의 김준현 변호사. 그는 "우리가 메디톡스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해 대웅제약과의 ITC 분쟁을 승소로 이끈 클리어리 가틀립의 김준현 변호사. 그는 "우리가 메디톡스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클리어리에서 이번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인 클리어리 뉴욕사무소의 김준현 변호사(전 뉴욕남부지검장 직무대행)는 "메디톡스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메디톡스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은 코브레앤김(Kobre & Kim)으로, 클리어리, 코브레앤김 모두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