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호송차량에서 하차 중 부상…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손배] "호송차량에서 하차 중 부상…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0.07.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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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호송경찰관이 부축 등 조치 했어야"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스타렉스 승합차를 개조한 호송차량에서 내리다가 굴러떨어져 다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

2018년 5월 사기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 모(44)씨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던 중 양손에 수갑을 차고 팔꿈치 윗부분의 양팔이 포승으로 묶인 채로 호송차량에서 조수석 뒤 제1열 의자와 조수석 사이로 내리다가 이 의자의 엉덩이 시트에 오른발이 걸려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호송을 하던 경찰관 3명은 고통을 호소하는 김씨에게 진통제만 주고는 호송작업을 계속했다. 이 사고로 허리와 골반에 디스크가 생기고, 팔꿈치에는 물이 차는 부종이 발생한 김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김씨를 대리해 국가와 호송경찰관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소333)을 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박치봉 판사는 6월 16일 "호송경찰관이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송경찰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박 판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호송차량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투명 차단벽을 설치하여 개조한 것으로, 원래의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에도 조수석 뒤 제1열 의자를 뒤로 밀고 이 의자와 조수석 사이로 승하차할 때는 그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아 사람의 몸이 이 의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하여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호송차량은 투명 차단벽 때문에 그 공간이 더욱 좁아서 이 의자 엉덩이 시트 끝과 차단벽 사이 간격이 18cm에 불과했고, 투명 차단벽에 승하차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몸집이 커서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하차하기가 보통 사람보다 어려웠다.

박 판사는 "이와 같이 이 호송차량은 구조상으로 호송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데 지장을 주는 면이 있었고, 원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호송하는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주의를 주고 부축을 하는 등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데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민규 공익법무관은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