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목이 도로여도 허가 없이 산 깎고 석축 쌓으면 산지관리법 위반"
[형사] "지목이 도로여도 허가 없이 산 깎고 석축 쌓으면 산지관리법 위반"
  • 기사출고 2020.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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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월 29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석축을 쌓고,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이 모(74)씨에게 특가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5,79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148). 다만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복구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2018년 8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산 145-2 중 507㎡, 산 145-16 중 563㎡, 산 249 중 875㎡ 등 산지 5곳 총 2,44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와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높이 약 4m, 길이 약 150m의 석축을 쌓은 혐의(산지관리법 · 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위 산지 중 산 145-16, 산 249 산지에서 시가 45,797,000원 상당의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본을 굴취하여 다른 곳에 이식한 혐의(특가법상 산림)로도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는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는 "산 145-2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산지관리법 2조 1호, 동법 시행령 2조 2호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 제외하되, '입목 ·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 145-2 토지는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에 대해 절토 및 성토 등을 하여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 145-2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소나무 등을 굴취한 사안으로서, 각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