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사항 신속 이행해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사항 신속 이행해야"
  • 기사출고 2020.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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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지휘 자제' 거듭 촉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듭 수사지휘 수용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함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임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임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함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