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륜 유지 대가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 무효"
[민사] "불륜 유지 대가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 무효"
  • 기사출고 2020.07.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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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법 103조 위반"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인 반사회질서행위라는 것이다.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6년 12월 자신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밭 536㎡에 관하여 내연녀인 B씨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A씨의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2017년 7월 취하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 A씨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A씨의 아내는 2019년 5월 이 밭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B씨의 근저당이 불륜관계 유지 대가로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고, A씨가 대출받아 B씨에게 대여한 3,900만원을 변제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6월 17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며 "피고는 A씨의 부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단2734).

진 판사는 "피고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약 10년 가량 A씨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여 왔고, 원고 A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이에 A씨는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그 통장을 교부하기도 한 점, A씨는 2007. 3. 1. 피고에게 2007. 4. 20.부터 2017년까지 100,000,000원을 주기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가 불륜관계 지속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피고와 사이에 불륜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10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증여계약에 대한 A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A씨가 사망시까지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A씨가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증여계약은 부부 사이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어 "이 증여계약이 민법 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며 "피고는 A씨의 아내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그러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A씨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