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양병원 환자 잇따른 사고사에 간호사 · 간호조무사 유죄 판결
[형사] 요양병원 환자 잇따른 사고사에 간호사 · 간호조무사 유죄 판결
  • 기사출고 2020.07.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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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옴 치료제 마시고, 단팥빵 누워서 먹다가 사고

요양병원의 치매환자가 옴 치료제를 마셨다가 숨지고, 단팥빵을 누워서 먹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잇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가 인정됐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인 박 모(여 · 58)씨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A(여 · 당시 87세)씨의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은 피부병 옴 치료제인 로션을 A씨의 병실에 방치,  2017년 7월 20일 이 로션을 열어 마신 A씨가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일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6월 5일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인정, 박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029).

유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돕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병원 내 지침을 위반하여 위험한 약품을 방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 측의 항의로 병원이 어수선하여 피고인이 다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위 보호자 측으로부터 받은 로션을 방치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로션 음용 사고 이후 나름 수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김 모(여 · 55)씨는 2019년 2월 6일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로 인한 병적인 식탐 증세와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가 있는 환자 B(당시 51세)씨에게 관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B씨를 달래고자 단팥빵을 4등분으로 나눠 B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씨는 관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이 빵을 먹다가 질식했고, 약 두 달 뒤인 4월 2일 기도흡인에 의한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6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김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4364).

김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관장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관장을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관장을 실시하기 위해 단팥빵을 제공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이후 B의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 측에서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