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인터넷방송 출연 안 하면 계약금 3배 배상' 무효
[손배] '인터넷방송 출연 안 하면 계약금 3배 배상' 무효
  • 기사출고 2020.07.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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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약관이나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

인터넷방송업체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전속출연계약을 맺으면서 방송일수 미준수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방송업체인 A사는 2017년 10월 11일 B씨와 A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에는 1일 1회 방송을 원칙으로 B씨가 한 달에 16회 이상 방송을 하고, 월 방송일수 미준수 1회마다 2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4조 ㅈ항)이 담겼다. A사는 또 B씨가 월 방송일수 2회 미준수 시 B씨와 사전 조율이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13조 1항), B씨가 13조 1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14조 1항). 

A사는 2018년 12월 10일 B씨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B씨를 상대로 계약금의 3배와 지연손해금 등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8가단5264553)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박현경 판사는 그러나 5월 29일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며 "B씨는 A사에게 2017. 10. 11.부터 2018. 12. 10.까지 14개월의 기간 동안 미준수한 방송횟수 13회에 대한 위약벌로 26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무 방송횟수인 월 16회에 14개월을 곱한 224회에서 실제 방송횟수인 211회를 뺀 13회에 1회당 20만원씩의 위약벌을 적용한 것이다. 

박 판사는 "계약 4조 ㅈ항은, 그 내용 및 계약 14조 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방송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4개월의 기간 동안 미준수한 방송횟수 13회에 대한 위약벌로 2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계약금 3배의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13조 1항 및 14조 1항은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인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법 2조 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계약 14조 1항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은 피고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위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조항인 13조 1항은 유효하나, 14조 1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B씨는 "원고가 2018년 1월경부터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약벌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으나, 박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