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주일간 일 시켜본 후 알바생 해고 적법"
[노동] "1주일간 일 시켜본 후 알바생 해고 적법"
  • 기사출고 2020.07.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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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간의 정함 있는 계약…근기법 23조 1항은 비적용"

치킨집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라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A씨는 2019년 1월 1주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본 뒤 계속 고용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하고 울산에 있는 김 모씨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다. 1주일 후 김씨는 A씨에게 "며칠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네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구요. 며칠 일한 거 바로 입금해 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는 문자를 보내고, 7일 동안의 임금 34만 5,000원과 야간수당 2만 1,25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가 김씨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000,000을 지급하라는 소송(2019가합14963)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6월 4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11조 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는 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단 원고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원고에게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