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 북구청의 생활폐기물업체 신규 불허 위법"
[행정] "울산 북구청의 생활폐기물업체 신규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0.07.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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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존 업체 독점 우려"

울산 북구청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생활폐기물업체의 신규 진입을 불허했으나, 해당 업체가 소송을 내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과당경쟁보다는 오히려 기존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A사는 2018년 9월 울산 북구청에 폐기물처리사업(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규 허가할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 과열경쟁에 따른 업체별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주민불편 등 청소서비스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고, 현재 인구수 증가 대비 생활폐기물의 대폭적인 증가나 위탁구역의 확대 요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자 북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5131)을 냈다. 북구청은 울산 북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북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4개의 업체는 각 최초허가일이 1997년 내지 1999년이고, 20년 이상 신규업체의 진입이 없었다. 북구청은 그동안 공개모집절차 없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6월 11일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적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업체 중 한 업체는 차량 8대를, 다른 업체는 차량 2대를, 또 다른 업체는 차량 5대를 각 증차하였다(나머지 1개 업체는 2014년 차량 8대에서 2017년 차량 11대로 증차하였다가 다시 2019년 차량 8대로 감차하여 총 차량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울산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울산 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울산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4개의 대행업체가 아무런 변동 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수행한 점,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이 아니라 기존 대행업체와의 지역 도급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계의 환경 변화나 그에 따른 영업구역 변경 및 조정 등을 검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계에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세 업체의 난립과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을 넘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세 업체의 난립과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은 원고 등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여 주는 결과만을 도출할 뿐"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곽지환 변호사가 A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