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판매촉진비용 56억원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에 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거래] "판매촉진비용 56억원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에 과징금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0.07.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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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바일 주문 유도 통한 불이익 제공'은 불인정

56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CJ오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업체인 CJ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아이지베스트 등 146개 납품업자와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811건을 체결하고 정액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판매촉진비용 5,669,000,000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58,000,000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 5,651,000,000원은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방송종료 후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 18,000,000원 중 11,000,000원은 CJ오쇼핑이, 7,000,000원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 4항은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2015년 6월 CJ오쇼핑에 시정명령과 46억 2,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자 CJ오쇼핑이 소송을 냈다.

CJ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콜마 등 351개 납품업자와 상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J오쇼핑과 납품업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방송일 전일까지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교부하고,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인터넷 포함) 주문 수수료율을 전화 주문보다 높게 책정한 뒤 고객들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불이익을 제공, 이러한 사정도 과징금 부과 이유에 포함되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에 관련된 시정명령과 390,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하되, 나머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혐의를 인정,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CJ오쇼핑과 공정위가 상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과 관련, "TV 수수료는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가 합쳐진 것이고, 모바일 수수료는 순수하게 정률수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TV 수수료 중 정률수수료 부분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 바로 모바일 수수료율과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모바일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6월 25일 CJ오쇼핑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7두37604).

대법원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행위와 관련, "원심은, 원고와 납품업자가 방송조건 등에 관하여 작성한 협약서에는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판매촉진행사의 비용은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비용부담을 미리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유통업법 11조 5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판매촉진행사와 방송종료 후 2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촉진행사는 하나의 판매촉진행사이고, 원고가 2012. 1.부터 2013. 12.까지 146개 납품업자와 811건의 방송조건 등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정액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58,000,000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11조 4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11조의 적용대상, 예외사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판매촉진행사의 개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제공행위와 관련, "원심은, TV 수수료 중 정률수수료 부분을 정액으로 환산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전체 TV 환산수수료율을 모바일 수수료율과 비교해 보면 TV 수수료 중 정률수수료 부분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정만으로 모바일매체를 통한 판매가 TV방송을 통한 판매보다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모바일 주문방식으로 인하여 구매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소비자가 할인 및 적립금 혜택 등을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로써 납품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2013. 10. 이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홈쇼핑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의 사용을 널리 권장해 왔으므로 이 부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납품계약이 체결된 2014년경에는 납품업자로서도 TV 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홍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항소심부터 CJ오쇼핑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봄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