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역 한국인 첫 국내 이송
해외 복역 한국인 첫 국내 이송
  • 기사출고 2007.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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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수형자이송협약 가입후 첫 성사
미국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금고 19년 7월을 받은 김모씨가 3월8일 국내로 이송돼 잔여형기를 국내에서 복역하게 됐다.

외국에서 수형중인 우리 국민이 국내로 이송돼 국내 교도소에서 집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이 신청해 국내이송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10월13일 열린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 법무부 차관)의 이송적격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통해 이송대상자로 선정, 양국 법무부의 긴밀한 실무협의 끝에 국내 이송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김씨는 3월7일 미 LA발 우리 국적항공기를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교도소로 이송됐다.

미국에서 이미 집행된 형기를 공제한 나머지 형기를 국내에서 복역하게 되며, 앞으로 사면이나 가석방 등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에 수형중인 우리 국민은 1400여명으로, 일본에서 917명이 수형중에 있다. 이어 미국 196명, 중국 161명의 순서로 외국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형중인 외국인은 614명이다.

법무부는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5년 11월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했다. 수형자 이송의 국내법 ·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엔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61개 나라가 가입하고 있다. 이번에 김씨의 이송이 이뤄진 것도 이 협약에 근거를 뒀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다수 수형중에 있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 몽골 ·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페루 등 남미 국가, 카타르 ·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와도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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