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여성폭력 법령체계 모색"
"바람직한 여성폭력 법령체계 모색"
  • 기사출고 2020.07.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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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 개최

법무부가 7월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 · 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여성(젠더)폭력 법령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로, 세미나에서는 여성 · 아동범죄 수사와 재판을 실무상 수행하고 관련 연구를 해 온 성폭력 전문검사들, 판사 및 경찰과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등이 발제자,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문지선 부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와 박현주 부장검사(여성가족부 파견)는 각각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과 "N번방 사건과 한국의 젠더폭력 법령체계" 등을 주제로 여성 · 아동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현재 한국의 법령체계, 최근 법무부의 법령개정 내용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에 대해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미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봄 'N번방 사건' 직후 법무부가 이러한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제1호 법안을 제출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