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 돈 9억 6,300만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유죄
[형사] 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 돈 9억 6,300만원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유죄
  • 기사출고 2020.07.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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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집행유예 선고

2017년 12월 B씨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목장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수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A변호사는, 2018년 8월 22일 이 목장의 양수인 측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16,900,480원을 외국에 있는 자녀 학비로 해외송금했다. A변호사는 이를 비롯하여 2018년 10월까지 9억 6,300만원을 개인 증권계좌 이체 후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월 8일 A변호사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5).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