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결제 후 취소한 카드 명세서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 타냈다가 벌금 100만원
[형사] 결제 후 취소한 카드 명세서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원 타냈다가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20.07.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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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 고의 있어…실제 홀인원 참작"

실제로 홀인원을 한 골퍼가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한 후 곧장 승인 취소를 한 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다가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6월 12일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한 뒤 허위로 축하보험금을 타낸 김 모(50)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83). 김씨는 실제로 축하연 등을 열기 위해 쓴 돈이 500만원을 넘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정 판사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이상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8월 한 보험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5년 9월 25일 부산에 있는 동부산cc에서 골프 라운딩 중 힐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 김씨는 약 한 달 뒤인 10월 22일 300만원을, 23일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2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한 후 즉시 카드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취소한 카드명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 홀인원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골프 라운딩 중 실제 홀인원을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빨리 받아 홀인원 비용을 사용할 생각에 취소된 카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보험금을 상회하는 돈을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며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며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에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로 인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골프 경기에서 실제 홀인원을 하였고,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