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경찰에 3만원 건넸다가 벌금 300만원
[교통] 단속 경찰에 3만원 건넸다가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07.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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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물공여의사표시 유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6월 26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되자 봐달라며 경찰에게 3만원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신 모(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838).

2019년 3월 26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단속된 신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경찰관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여 거절당한 후 순찰차 본네트 위에 3만원을 던졌으나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신씨는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무마를 위하여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