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주인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던 반려견 친 제네시스 운전자, 60% 배상책임"
[손배] "주인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던 반려견 친 제네시스 운전자, 60%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0.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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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견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도 인정

견주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친 운전자가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은커녕 반려견 치료비의 60%와 반려견이 다친 데 따른 견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A씨가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55분쯤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울산에 있는 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B씨를 따라 건너던 2009년 6월산 요크셔테리어를 치어 요크셔테리어가 뇌손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차량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4,316,136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2019가소219840)을 냈다. B씨는 이에 대해 반려견의 치료비로 5,040,930원이 지출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이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2020가소201265)을 냈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6월 24일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인 점, 피해견은 사고 이후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하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어 사고 시 그 충돌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포함해 19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 판사는 먼저 "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19. 6. 22.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피해견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치료내역에는 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그중 약 70%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3,447,300원 중 70%인 2,413,110원을 치료비 손해로 인정했다.

구 판사는 이어 "피고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넘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치료비 손해 2,413,110원의 60%인 1,447,866원에 견주인 B씨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더한 1,947,86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구 판사는 B씨에 대한 위자료 인정과 관련, 피해견은 10살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