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매 담당 공무원 안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18억원 편취…징역 3년
[형사] '경매 담당 공무원 안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18억원 편취…징역 3년
  • 기사출고 2020.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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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돌려막기 통해 범행 은폐"

아는 사람을 울산지법 경매부장이라고 속여 한 가족에게 18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 사건이다.

이 모(여 · 67)씨는 2013년 4월 26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정 모(여)씨에게 "울산지방법원 경매과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강 모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전담으로 한다. 경매를 보게 되면 미리 돈을 예치하여야하는데 돈을 좀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비싼 돈을 받는다. 나를 보고 돈을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8년 1월까지 정씨로부터 50회에 걸쳐 10억 8,924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이씨가 정씨에게 말한 강씨는 울산지법 경매과 부장 공무원도 아니었고, 정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과에 돈을 예치할 계획도 없어서 경매 유치 관련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또 2013년 6월 초순경 정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 요즘 어깨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요즘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을 경매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경매부장 강씨가 나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5,000만원을 보내주면 2주를 사용하고 틀림없이 5,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4,5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5월까지 정씨의 남편으로부터 16회에 걸쳐 5억 230만원을 받고, 2013년 10월 23일경 정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에게 내가 말한 대로 울산지방법원 경매부장 강씨를 알고 있는데 경매 관련 돈을 주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 믿고 하면 된다.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5월까지 정씨의 딸로부터 15회에 걸쳐 2억 6,49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6월 26일 이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96).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억여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족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제3자를 법원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로 하여금 허위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매우 크며,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인해 최소 2억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