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 후 경미한 내용으로 772일간 입원치료…보험계약 무효"
[보험] "보험가입 후 경미한 내용으로 772일간 입원치료…보험계약 무효"
  • 기사출고 2020.07.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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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이미 받은 보험금 3,500만원 반환하라"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2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 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넘어져 다리 통증', '착지하는 순간 다침' 등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이유로 총 77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3,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메리츠화재가 "A씨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각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보험금 3,5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2018가합527195)을 냈다. A씨는 메리츠화재와 맺은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5개의 보험회사와 상해 또는 질병을 담보하는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6월 12일 "각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5,8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정숙 변호사가 메리츠화재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보장성 보험계약이고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PC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상해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가 단기간에 유사한 내용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월 보험료 합계액은 2014. 3. 기준 월 309,646원이고, 이후 2014. 4.경부터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월 보험료가 134,980원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에 기타소득 10,000원, 2015년에 기타소득 100,000을 신고한 것 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바, 피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메리츠화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 후인 2014. 2. 10부터 2018. 4. 4.까지 총 77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그날 또는 그 며칠 후 특별한 병명의 변화 없이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수개월 이전의 사고를 원인으로 수회 재차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외에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며 "피고의 보험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2014. 2. 10. 넘어져 다리 통증으로 인한 사고로 6회 50일, 2015. 10.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8회 278일, 2016. 12. 16. 스트레칭 점프하다가 발 통증으로 인한 사고로 1회 8일, 2017. 10. 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회 7일, 2017. 10. 21. 번호 불상의 차가 지나가면서 신체 좌측 부위가 접촉되었다는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2회 153일 입원하는 등 정도가 경미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목격자가 없어 경위가 의심스러운 사고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메리츠화재와 맺은 각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