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청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공개 불가"
[행정] "구청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공개 불가"
  • 기사출고 2020.07.0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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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생활의 비밀 · 자유 침해 우려"

구청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모씨는 1월 13일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한 달 뒤인 2월 11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의 공개를 대구 달서구청에 청구하였으나, 각각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21410)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25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뿐 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임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2019. 12. 31.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성씨가 모두 다르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명이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되어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회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높아지도록 하여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다목에 따른 비공개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중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무를 하지 않은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 더 큰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