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관 내용과 달리 임원 선거 연기 이사회 결의 무효"
[민사] "정관 내용과 달리 임원 선거 연기 이사회 결의 무효"
  • 기사출고 2020.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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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거 연기' 대구개별화물협회 패소

대구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선거를 연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개별화물협회)는 이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2월 8일 이사회를 열어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 임기개시 예정인 협회 제10대 임 · 대의원 선거를 연기한다'고 의결한 후, 당시 협회 이사장이었던 정 모씨가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계속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자 회원들이 수차례 임원 선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정씨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년이었다. 대구개별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대구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에 협회 회원인 전 모씨가 2019년 4월 16일 정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그해 7월 19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그해 9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정씨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2019가합208797)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6월 25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2019년 2월 8일) 이사회 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피고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현재 선거 연기 결의를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 "피고가 2019. 2. 8.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9. 4. 1. 임기개시 예정인 제10대 임 · 대의원 선거를 연기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영목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 정관 22조, 2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6 내지 9조에 따르면, 피고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 3. 31. 이전에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 정관 23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협회의 대 ‧ 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임원 등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피고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시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 총회 구성원인 임원과 대의원들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들 다수의 모바일 투표를 통한 찬성으로 위와 같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임원 선출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서 예정하지 않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정씨는 당시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후임 이사장 등의 선거를 연기하는 이사회 결의를 주도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미 정씨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현재 피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정씨로 하여금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정씨는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