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 기사출고 2020.06.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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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중 10명 찬성…검찰 결정 주목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월 26일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 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검 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위원장이 불참하고,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해 표결 끝에 10명 찬성 의견으로 이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했다. 검찰 주변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과반 의견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할지 주목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으며,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존중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