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운동 기간 · 방법 정관으로 규정한 신협법 위헌"
[헌법] "선거운동 기간 · 방법 정관으로 규정한 신협법 위헌"
  • 기사출고 2020.06.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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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죄형법정주의 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5일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4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27일 실시한 대전에 있는 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씨는,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A씨가 항소심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 내지 4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2018헌바278)을 냈다. A씨는 상고했으나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3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 4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 내지 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해사건은 2018. 11. 29.에 확정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며 "당해사건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운철, 고봉민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