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 방해하면 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헌법]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 방해하면 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 기사출고 2020.06.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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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책임주의원칙에 위배"

화물차 운전자가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자와 함께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도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86조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A사는 그 사용인이 화물차 리프트 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7년 7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A사의 재심청구로 2019년 9월 재심이 개시되어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구 도로법 86조의 양벌규정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구 도로법 86조 중 해당 부분)은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 이래로 '종업원 등이 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재량 측정 불응, 적재량 재측정 불응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 위배를 이유로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