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출신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가 최근 관세법과 무역에 관한 판례를 해설한 《관세무역 판례 해설》을 펴냈다.
허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수출입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는데, 이 분야의 수요자들이 법률시장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느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도전했다"고 소개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관세, 무역 분야에 집중해 활동하며, 다수의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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