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운전면허 부정취득때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헌법] "운전면허 부정취득때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 기사출고 2020.06.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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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5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 10)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남 모씨는 2016년 8월 9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과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감을 통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다.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보유한 조 모씨는 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원 학감을 통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6년 8월 30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전남지방경찰청이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구난차)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남씨와 조씨가 각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진행 중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광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심판대상조항)은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