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4개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4개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 기사출고 2020.06.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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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고권회복 청구해 상고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 모씨는 2016년 10월 15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모(당시 32세)씨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조씨는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다가, 항소심 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4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의2 1항(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383조 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3903) .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23조의2 1항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361조의5 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