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세우려면 납세자 감시 필수"
"조세 정의 세우려면 납세자 감시 필수"
  • 기사출고 2020.06.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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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한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내놓았다.

소 변호사가 2015년 하반기부터 조세일보에 기재한 칼럼들을 정리한 책으로,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저자는 특히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한국의 조세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갈파했다.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 방어적 인식이 강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인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며 "세금은 '공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조세 문화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 정의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소 변호사는 "조세 입법, 조세의 징수와 재정의 편성과 집행, 나아가 조세 · 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조세 정의가 살아 숨 쉬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입법 만능의 사고가 뒤덮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감시"라며 "전 납세자가 예산의 책정이나 배정, 집행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세금 CCTV' 역할을 한다면 세금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비효율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변호사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