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빌미로 유사성행위 · 현금 갈취…징역 4년
[형사] 성관계 빌미로 유사성행위 · 현금 갈취…징역 4년
  • 기사출고 2020.06.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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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운동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 강사 상대 범행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6월 18일 운동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운동센터 회원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유사강간하고 1,000만원을 뜯어낸 회사원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0).

A씨는 2019년 8월경 창원시에 있는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운동 강사 B(여 · 당시 34세)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한 달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39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B씨에게 "어쭈 많이 컸네. 소문 낸다. 사람들에게 소문 내면 어쩌려고 그러냐. 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닐텐데. 알겠다. 해주기 싫으면 말아라"고 말하여, B씨의 남자친구, 운동센터 회원 등에게 자신이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B씨를 유사강간했다.

이어 9월 22일 B씨에게 "도박으로 2,000만원을 날렸으니 좀 도와 달라"며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공갈), 다시 한 달 뒤인 10월 9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의 동영상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다면, 니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 이 영상을 이유로 너한테 3,0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한다. 니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면 너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B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를 협박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후 9시 51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B씨 몰래 아이폰7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