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반소장으로 본 '안방 vs 미래에셋 소송' 양측 주장과 쟁점은?
소장 · 반소장으로 본 '안방 vs 미래에셋 소송' 양측 주장과 쟁점은?
  • 기사출고 2020.06.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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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측 이행 청구에 미래에셋, "진술과 보장 위반 등" 맞서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와 포시즌스, 캘리포니아의 리츠칼튼 리조트를 포함한 미국내 15개 고급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불거진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 소송의 변론기일(8월 24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에셋의 계약해지에 매도인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된 이 국제소송전은 처음엔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후유증의 하나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확보하려던 15개 호텔에 90개가 넘는 소유권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제3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문의 문서(DRAA 문서)가 발견되었으나 매도인이 이 문서의 존재를 거래종결 예정일이었던 올 4월 17일 하루 전까지도 숨기는 등 분쟁의 내막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또 2017년 6월 중국 당국에 의해 부패혐의로 구속된 안방의 전 회장 우샤오후이(Wu Xiaohui)는 등소평의 손녀사위로 알려졌으며, 문제의 괴문서인 DRAA 계약에는 마오쩌둥 시대의 존경받는 혁명가이자 상하이 시장을 지낸 천이(Chen Yi)의 아들인 천샤오루(Chen Xiaolu)의 직인도 찍혀 있는 등 중국 고위층의 이름도 등장하는 고차방정식의 분쟁이 이 소송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최근 이 소송을 특집으로 다루며, DRAA 문서에는 "특히 시진핑 일가, (당시 반부패 책임자인) 왕치산 일가와 다른 상임위원회 임원의 가족들, 또는 중앙정부의 관계자, 법률집행 및 기타 관계자들은 형사책임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 소장 · 반소장 입수

리걸타임즈가, 안방 측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난 4월 27일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접수한 매매계약 이행청구소송 소장과 5월 20일 미래에셋 측이 제기한 7,000억원의 계약금 반환과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입수해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장문으로 이루어진 소장과 반소장 내용을 간추려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9년 9월 안방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5개의 미국내 고급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수(구체적으로는 이들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Strategic Hotels & Resorts LLC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앞서 안방은 2016년 Blackstone으로부터 Strategic Hotels & Resorts 브랜드 하의 호텔을 65억 달러에 매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가 소유권을 다투는 90여개의 소송이 계류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한 미국내 15개 호텔 중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사진=홈페이지 캡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의 안방보험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가 소유권을 다투는 90여개의 소송이 계류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한 미국내 15개 호텔 중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사진=홈페이지 캡처

매도인인 안방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계약대로 미래에셋 측이 모두 7조원에 이르는 대금을 치르고 15개 호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호텔 소유권에 대해 90개가 넘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매매목적물 즉, 호텔들에 대한 권한이 제3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DRAA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는데도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겨 매매계약상의 진술과 보장 위반, 특별약정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들 호텔의 영업 답보에 대해서도, 미래에셋 측은 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E)'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매도인 측은 MA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 답보'도 입장 갈려

구체적으로 이번 소송의 원고는 안방의 완전자회사로 미국내 15개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B STABLE VIII LLC이고, 피고는 미래에셋자산운영이 이들 호텔을 매수하기 위해 설립한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와 거래종결시 MAPS에 매매대금 중 약 22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한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5개사다. 미래에셋 측은 매매대금 중 40억 달러는 대출을 일으켜 조달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반소는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 이름으로만 제기했다.

매도인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가액이 7조원에 이르는 안방과 미래에셋의 세기의 소송은 깁슨던(Gibson Dunn)과 김앤장이 안방 측을 대리하고, 미래에셋 측은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퀸에마뉴엘(Quinn Emanuel)이 맡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김앤장과 피터앤김의 변호사들이 미국 현지의 깁슨던과 퀸에마뉴엘 변호사들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터진 이번 소송이 국내외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도인의 소장과 매수인의 반소장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해 싣는다.

<매도인의 소장 요약>

과거 안방보험그룹(이하 "Anbang")의 자회사였고 현재는 다지아보험그룹(이하 "Dajia")의 계열회사인 원고 AB Stable VIII LLC(이하 "AB Stable", "매도인" 또는 "원고")는 피고들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이하 "MAPS" 또는 "매수인"), 미래에셋캐피탈㈜(이하 "MAC"), 미래에셋대우㈜(이하 "MAD"),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Mirae")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매수인의 변심(buyer's remorse)' 사건입니다. 2018년 말경, Dajia는 자회사들이 보유한 15개의 고급 미국 호텔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쟁입찰을 유치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019년 여름 경, Dajia는 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 100%를 미화 50억 달러 이상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15개의 입찰참가제안을 Mirae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았고, 그 중 Mirae가 선두 입찰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수개월의 협상 이후, AB Stable과 MAPS는 2019. 9. 10. 매매계약(이하 "SPA")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MAPS는 AB Stable의 자회사이자 미국에 위치한 15개의 고급호텔을 보유한 Strategic Hotels & Resorts LLC(이하 "본건 회사")를 미화 약 58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거래").

MAPS는 SPA와 동시에 체결된 출자약정서(Equity Commitment Letters, 이하 "출자약정서" 혹은 "ECLs")를 통해 미래에셋투자자들이 보증한 미화 2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거래종결(Closing)은 2020. 4. 17.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SPA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예컨대, 협상과정 중 6개의 자산에 대하여 그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허위증서들이 발견되어(이는 해당 자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사무소에 서류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뻔뻔하고도 광범위한 사기행각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당사자들은 결국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단, 허위양도된 캘리포니아 자산에 대한 AB Stable의 소유권이 확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AB Stable은 사기의 내용을 신속하게 밝혀냈고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AB Stable은 또한 당사자들이 강도 높게 협상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과된 각각의 거래종결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따라서 MAPS도 거래를 종결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MAPS의 거래종결의무에는 금융조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선행 조건도 없었으며 MAPS 입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선행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MAPS는 "[SPA에 따른] 거래를 완결할 의무는 제3자로부터의 금융조달 능력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을 SPA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AB Stable은 모든 거래종결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4개의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구성된 미래에셋투자자들 역시 출자약정서에서 보증한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B Stable이 거래종결조건들을 이행하고 있었고 MAPS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야 하는 시점에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MAPS가 매수하기로 약정한 15개 미국 소재 고급호텔들의 가치에 그리고 MAPS의 금융조달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SPA상으로는 금융조달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거래종결조건이 없으며 MAPS는 작년 9월에 SPA에 서명 후 위 사태 발생 이전에 대주들로부터 유리한 대출 금융 조건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MAPS는 AB Stable이 SP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AB Stable의 6개 캘리포니아 호텔에 대한 허위증서를 작성했던 기망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을 내세우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거래 종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MAPS는 금융조달을 선행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조건에 합의하였고 따라서 불리한 금융 조건에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모두 숙련된 거래 당사자들로 명망 있는 로펌 및 투자은행의 자문을 받아 매수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거래종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자산가치 변동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MAPS가 거래종결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SPA상 정의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vent 혹은 Material Adverse Effect, 이하 "MA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건 SPA는 MAE에 관한 정의에서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 "자연재해 또는 재난"을 MAE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에서의 "일반 경제적, 사업적,… 또는 시장 여건"에서의 그와 같은 변화를 야기한 "자연재해 또는 재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MA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4. 17. 금요일에 AB Stable은 MAPS에게 "본건 계약에 포함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은 거래종결일 기준으로…모든 의무와 합의를 모든 주요한 측면에서 이행하였고, 계약에서 요구된 바에 따라 거래종결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이행하거나 준수하기로 한 모든 약정과 조건들을 모든 주요한 측면에서 준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식서면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MAPS는 요구된 바에 따라 거래를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MAPS는 오히려 AB Stable의 SPA상의 의무이행 관련 근거 없는 주장들을 제기하였습니다. AB Stable은 본건 거래종결을 위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MAPS는 본건 회사의 인수를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AB Stable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피고들이 SPA 및 ECLs를 해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과 미래에셋투자자들은 미화 22억 달러를 자금으로 제공하고 MAPS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2020. 4. 17. 자로 SPA의 계약조건에 따라 본건 거래를 거래종결하도록 하는 명령이 신속하게 내려질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매수인의 반소장 요약>

1. 본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완전자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Strategic Hotels & Resorts LLC(이하 "Strategic Hotels" 또는 "본건 회사")가 보유하는 15개의 고급호텔을 매수인에게 미화 약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 및 특별약정(covenant)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본건 매매계약 제7조에 규정된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2020. 5. 3.자 해지통지를 보냈고 이에 기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2. 매도인은 이 사건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수인의 변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건 매도인은 수개월간 매매목적물에 대한 별건 소송을 고의적으로 숨겨왔으며 이번 소송은 이러한 은닉에 따른 결과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은 소유 호텔 전부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고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소유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매도인은 적어도 2019. 12.경부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고의적으로 소유권 하자와 관련한 주요 사실을 수개월간 숨겨왔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미국과 본건 회사의 영업을 황폐화시키기 전에 매수인에게 거래 종결을 빨리 하라고 강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진실은 소외 대주(lender)의 실사 과정에서 2020. 2. 말경 본 법원(델라웨어 형평법원)과 델라웨어 대법원 및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이 밝혀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 소송들은 이르면 2019. 8.부터 제기된 것들로서 15개 부동산의 소유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이를 부당하게 숨겨왔습니다. 이러한 소송들과 관련 문제들이 시간 엄수가 요구되는 본건 거래에서 거래종결 예정일에 임박해서 밝혀지자, 매수인은 굴지의 권원보험사, 대주 및 세계 일류의 파이낸싱 기관에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에 필요한 권원보험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4. 매도인이 소유권 관련 분쟁의 민감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별건의 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해 매수인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이 위 소송의 존재에 대해 침묵한 사실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할 것입니다. 양측이 2019. 8. 경 SPA(본건 매매계약) 협상을 할 때, 쌍방은 캘리포니아 소재 호텔 6개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유권증서가 각각 기록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거래종결 선행조건으로, 소유자 및 대주가 예외사항 없는 완전한 권원보험을 취득하는 등 제한 없는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원보험은 럭셔리 호텔영업에 필요한 파이낸싱의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또한 매도인이 캘리포니아 소유권증서 문제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5. 매도인은 2020. 2.경 중국 국영에서 민영화를 준비함과 동시에(매도인은 전직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압류 및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 대기업 안방보험그룹유한회사의 자회사입니다) 2020. 3.까지 이행을 약속한 부동산 1개를 제외하고 계약상 소유권확인소송의 의무이행을 완수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거래의 종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 진술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실을 호도하는 반쪽자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매도인은 15개 부동산의 소유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별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왔습니다.

6. 매도인의 고의적인 침묵으로 인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매수인은 성실하게 자금조달약정서를 실행하기 위해 서명 및 5천만 달러가 넘는 확약비용을 송금하기까지 했고, 거래종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7. 그러나 매수인이 2020. 2. 24. 체결 예정이었던 최종자금조달약정서를 대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20. 2. 19.에 골드만삭스(선순위 대주)가 매수인에게 골드만삭스의 변호사들(Cleary Gottlieb)이 델라웨어 주 법원(본 법원을 포함하여)에 지금까지 매도인으로부터 일언반구도 없었던 90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소송들은 이전에 캘리포니아 소재 호텔 6개의 소유권 분쟁을 야기했던 자연인 및 법인과 동일인이며, 이들은 기존의 6개 호텔 외에 나머지 9개의 호텔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델라웨어 소송사건들은 SPA 체결 전인 2019. 8.에 제기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러한 정보를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수인뿐 아니라 권원보험사 및 대주들에게도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들은 즉시 확약서 발급을 철회하고 파이낸싱을 더 진행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델라웨어 사건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8.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매도인의 자문 로펌인 깁슨 던(Gibson Dunn)에서 2019. 12. 중순부터 위 델라웨어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매도인의 대리인은 이 법원에 델라웨어 소송사건과 캘리포니아 호텔 증서기록 사건은 "동일한 사기행각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최근 몇 개월간 양측 당사자와 매도인 측 대리인이 거의 매주 연락을 하는 와중에도 매도인과 그 자문 로펌에 있는 그 누구도 델라웨어 사건에 대해 밝힌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매수인이 2020. 2. 경 발각된 델라웨어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매도인의 자문 로펌 측 설명은 놀랍게도 이 부분은 "고지할 의무가 없어서"였습니다.

9. 매도인은 또한 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델라웨어 소송사건 중에 SPA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제3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델라웨어 신속중재법"(이하 "DRAA") 관련 문서가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실도 숨겼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적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매도인의 SPA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연쇄 효과로 본건 거래 자체가 좌초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안방의 전 회장인 우샤오후이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DRAA 문서는 15개 호텔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빼돌리는 내용의 문서로, 이 호텔들의 소유권이 현재 안방에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회장은 DRAA 계약에 서명한 뒤 3주 만에 베이징에서 체포되어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편집자)

10. 이 사건 소장에 나열된 허구적인 서술과는 달리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개월간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점을 숨기고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였음에도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소외 골드만삭스 및 그 외 권원보험사들과 함께 이 새로운 문제를 검토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개월간 이 사실을 숨겨온 이유를 이해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델라웨어 소송 사건과 DRAA 관련 문서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는 권원보험사들과 대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조달의 진행을 거부하였습니다. 2020. 3. 초에 코로나 사태가 세계를 덮치자 대주들은 갱신된 확약서 발행을 중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론 자금조달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수인, 대주, 그리고 권원보험사들이 함께 찾고 있던 DRAA 문서를 매도인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 4. 17. 하루 전날인 2020. 4. 16.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하여 문제는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1. 결국 First American, Fidelity National, Old Republic, Stewart 총 4군데의 권원보험사들은 2020. 4. 13.에 매수인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델라웨어 사건 및 DRAA 사건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여러 제외사항을 넣었습니다. 2020. 2. 18.까지만 해도 확약서를 제출할 준비를 다 한 대주들도 매수인에게 동년 4월경 상업주택저당증권(CMBS) 시장에 예비인수제안이 없다며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SPA상 진술과 보장 및 특별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거래를 위한 파이낸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그런 와중에 Strategic Hotels의 실적과 영업 활동은 답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권원 관련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위반에 더하여, 매도인은 "과거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SPA 제5.1조에 명시된 무조건적 보호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이 협상 과정에서 추가 요청했던 규정입니다. 매도인은 소장 96면에서 SPA에 매수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 없이 "통상적인 사업관행"을 벗어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매도인은 업계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SPA 제5.1조에 명시된 매도인의 통상적인 사업관행에 대한 특별약정은 다음과 같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본건 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사업은 모든 중요한 사안에 있어 과거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관행에만 부합해야 한다…" 매도인은 위 의무조항에 최선의 노력 변경자(best efforts modifier)나 주장하는 "업계 표준" 관행에 부합하는 예외조항(carve-out)에 대해 합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본건 계약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매도인은 호텔을 폐쇄하거나 극단적인 영업축소를 한 뒤 매수인에게 사후동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점을 보면 매도인이 통상적인 사업관행에 대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할 것입니다.

13. 매수인의 2020. 5. 3.자 해지통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도인의 모든 중요 측면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위반과 특별약정 및 기타 채무불이행은 SPA의 선행조건 불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밝혀진 권원 문제(DRAA 포함)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그 자체만으로도 SPA에서 말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지통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그 자체로 매수인의 독립적인 SPA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14.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래종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설명한 매도인의 계약위반사항 및 불공정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SPA의 구조와 후속지분투자의 제약 등에 비추어볼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래종결 이행청구를 할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초 협상 당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 대주로부터 확약서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이러한 조항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거래종결을 위해 매수인에게 특정의무이행을 강제할 권리(ability to obtain specific performance)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5. 앞서 명시한 점을 종합하여, 매수인의 2020. 5. 3.자 해지통지에 따라 SPA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과 매수인에게 미화 5억 8,100만 달러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도인이 SPA 조항 다수를 위반하였고, 신의성실과 공정한 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시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