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해외건설 클레임 대응방안은?
코로나19…해외건설 클레임 대응방안은?
  • 기사출고 2020.06.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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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양호하나 협상력 · 타결금액 · 발주처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코로나19가 수많은 해외건설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들을 상대로 올 하반기부터 갖가지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회장 정홍식 교수, 중앙대 로스쿨)가 지난 6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건설 클레임의 기술적 및 실무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일 저녁 같은 방식으로 열린 "코로나19–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 대응방안" 주제의 화상좌담회에 뒤이은 두 번째 웨비나로,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실제 클레임을 준비해야 하는 시공자와 하도급업체, 해외건설 분쟁을 다루는 법률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두 번째 웨비나

정홍식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웨비나의 발표자는 얼마 전까지 SK건설의 계약그룹에서 계약팀 팀장을 맡고 있다가 최근 The Team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독립한 임정주 대표. 그리고 HKA Korea의 고안호 대표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다미 외국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가 6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건설 클레임의 기술적 및 실무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중앙대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 The Team의 임정주 대표, HKA Korea의 고안호 대표, 김앤장의 박다미 외국변호사.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가 6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건설 클레임의 기술적 및 실무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중앙대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 The Team의 임정주 대표, HKA Korea의 고안호 대표, 김앤장의 박다미 외국변호사.

임정주 대표는 먼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클레임 전략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클레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의 범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프로젝트의 진행단계에 따른 협상력, 타결금액과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클레임 전략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기에 발주자에 대한 EPC 계약자의 권리행사나 구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발주자를 압박하는 전략과 함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응방안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대응방안, 계약절차에 따른 대응방안, 피해분석과 관련된 대응방안이다. 특히 피해분석에 대해서는, 공기지연 분석(delay analysis), 방해 · 간섭 분석(disruption analysis), 손실분석(quantum analysis)의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유의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중 공기지연 분석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코로나 발생 전의 상황(예를 들어서 이미 2개월 지연 발생)을 기준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지연(예를 들어서 3개월 지연 발생)이 발생했는가를 나눠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이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5개월이 지연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이 3개월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EPC 계약자가 클레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기연장 기간은 3개월이 합리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발주자의 '동시지연' 항변에 대한 대응방안

임 대표는 또 예상되는 기술적 쟁점 7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EPC 계약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공기지연 클레임을 다툴 때, 발주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EPC 계약자도 해당 기간에 지연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공기지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에 따른 항변인데, 이에 대한 시공자의 대응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첫째, 발주자와 EPC 계약자가 동일한 작업(activity)에 대하여 지연의 원인을 각각 제공하여 전체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연기간을 원인별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주자와 EPC 계약자가 각각 다른 작업에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여 전체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다. 임 대표는 이러한 경우는 발생시점에 따라 먼저 발생한 지연을 분석한 이후에 나중에 발생한 지연을 분석해야 하며,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상황은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발주자와 EPC 계약자가 동일한 작업에 지연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동일한 시점에 제공하여 전체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로, 이 경우는 소위 true concurrency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HKA KOREA의 고안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클레임 또는 손실보상 클레임을 준비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 분석(disruption analysis)에 대하여 소개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자료의 관리와 유지의 중요함을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강조했다.

방해 · 간섭 분석 중요

고 대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주자의 방해 · 간섭에 따른 시공자의 클레임(disruption claim)은 공기지연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주경로 즉, critical path 공정에 직접적으로 발생된 disruption event는 제외)이며, 이 경우 발주자의 방해 · 간섭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해, 즉 노무비와 같은 직접비 손실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일반적인 방해 · 간섭 클레임의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다. 예컨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말까지 3개월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사의 공기지연은 며칠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에, "3개월이니 90일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코로나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정식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 대답은 틀렸다는 것이 고 대표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며칠을 청구해야 할까?

고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공정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발생한 적절한 지연일수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은 한 개의 공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공정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중에는 계약준공일의 지연을 초래하는 주경로 공정도 포함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분석방법이 방해 · 간섭 분석이라는 것이다.

주경로 공정의 계획 생산성과 실적 생산성을 2020년 3월, 4월, 5월 비교해 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실적 생산성은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2020년 3월, 4월, 5월에 계획한 목표치 공정물량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시공자는 공정지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감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로 인해 해당 공정은 2020년 6월 또는 7월로 지연되며 준공일 또한 동일하게 지연될 확률이 높다(생산성 저하 분석에 따라서 해당 기간은 편차가 존재함). 이러한 편차가 존재하는 주된 사유는 바로 현장기록 자료의 유지관리가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 

고 대표는 방해 · 간섭 클레임 준비 시 가장 중요한 3대 핵심요소인 발주자의 계약상 책임, 인과관계 규명, 손해의 증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와의 분쟁 선제적 관리 필요

김앤장의 박다미 외국변호사는 해외건설 클레임의 기술적 · 실무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EPC 계약자들이 하도급 업체와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EPC 계약자가 직접 프로젝트 지연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필요한 기자재 공급망의 일부가 영향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EPC 프로젝트 공기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의 경우 프로젝트 발주처, EPC 계약자뿐 아니라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이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불가항력 위험에 노출된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고 반복해 얘기했다.

EPC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도급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부분을 발주처에 전가해야 하므로 하도급업체가 클레임을 제출할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의 공기지연 사유가 공기의 주경로(critical path)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하도급업체의 업무 인력이 제한되거나 작업 효율 등이 감소된 경우 그 영향 등을 미리 적극적으로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향후 분쟁이 공식화되었을 때 확인하고 작성하기 보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시점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기자재 공급업체가 기자재를 공급하고 난 후,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설치 및 검사하는 시점이 상당히 지연되고 나중에 해당 기자재의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기자재를 공급할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후 EPC 계약자의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 보존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의 발표와 지정토론에 뒤이어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토론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여러 실무적으로 유익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코로나19가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현장에서 갖가지 클레임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웨비나는 3개의 영상으로 나뉘어 유튜브의 "국제거래TV" 채널에 올려져 있다. 유튜브에서 '국제거래TV'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채널링크인 https://www.youtube.com/channel/UCaUhVLlomTH_YsZwXPWo2TQ를 클릭해 재생목록 탭 중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세미나'의 탭에 들어가면 세 개의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