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관계인과 골프 ㆍ 식사 ㆍ 여행 못한다
검사, 관계인과 골프 ㆍ 식사 ㆍ 여행 못한다
  • 기사출고 2007.03.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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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도높은 검사윤리강령 마련
(서울=연합뉴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강령 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근 불거진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등으로 검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그 운영지침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검사들의 처신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 관계인과 골프 ㆍ 식사 ㆍ 여행 금지"=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강령은 검사가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 ㆍ 고발인 및 증인, 소송 당사자나 형 ㆍ 구속집행정지 대상자를 말한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 등을 일컫는다.

현행 강령에는 검사가 변호인을 사적 접촉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지만 개정 강령은 접촉 제한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 강령에 관련된 운영지침은 '사적 접촉'의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여행이나 회합 혹은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법조브로커나 처리한 지 2년이 채 안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관계인, 지명수배자 등과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ㆍ 향응 수수도 안돼"=검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다양한 행위들도 할 수 없다.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선 ㆍ 청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옳지 못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령 대신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브로커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검사는 징계를 받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것,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외부 기고 ㆍ 발표도 제한"=아울러 검사는 수사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 기탁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에게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의사실 요지등만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금태섭 전 검사가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기고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점 등을 감안해 외부 기고나 발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새로 생겼다.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신의 직함으로 의견이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강령은 또, 특정 사건의 관계인이 자신의 친족이거나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사건 수사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변호한 바 있던 자가 관계인이 된 사건의 수사는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운영지침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으며 검사들이 임관할 때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고 윤리강령을 정례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 희 기자[prayerahn@yna.co.kr] 2007/03/01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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