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갱신 거부 위법"
[행정]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갱신 거부 위법"
  • 기사출고 2020.06.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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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적 기여도 등 고려해야"

경기도가 면허 갱신을 놓고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97년 6월 경기도로부터 공항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후 5차례에 걸쳐 면허를 갱신 받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고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마찬가지로 한정면허 갱신이 거부된 경기고속과 태화상운도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함께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 도중 각각 청구를 포기했다.

경기도는 2018년 2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은 이 공고에 응모하여, 경기고속은 종전에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노선인 제2권역 성남 · 용인 7노선(대수 51대, 횟수 159회), 태화상운은 종전에 운행하던 제3권역 부천 · 안산 3노선(대수 28대, 횟수 100회)에 대한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각각 선정되었다. 그러나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공고에 응모하지 아니하였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대상 운행노선인 제2권역 수원 · 안양 · 군포 8노선(67대, 219회)에 관하여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경기도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1일 경기도와 피고보조참가한 용남공항리무진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두34384). 김앤장이 1심부터 경기공항리무진버스를 대리했다. 용남공항리무진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화우가 상고심에서 대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당초 (원고의) 한정면허의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는 사업 초기에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오직 이 사건 한정면허에 따른 해당 노선만을 운행하면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아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공항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투입한 자금 역시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가 이 사건 한정면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기간 종료 시 한정면허를 회수할 것을 전제로 후속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정면허의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심사할 당시 각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공항 이용객의 증가, 운송여건의 개선,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을 이유로 이 사건 한정면허 노선의 수요 불규칙성이 개선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갱신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