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변경전 법인 소유 자동차에 취득세 부과 불가"
[조세]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변경전 법인 소유 자동차에 취득세 부과 불가"
  • 기사출고 2020.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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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4,500만원 환급 청구' 지평에 승소판결

법무법인이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변경 후 법인이 변경 전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9월 설립된 법무법인 지평은 2018년 3월 9일 구성원 회의 결의를 통해 변호사법 55조의2에 따라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3월 27일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4월 10일 변경 전 법인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변호사법 55조의2의 1항은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은 "법무법인이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평은 변경 전 법인의 소유이던 자동차 27대에 대해 유한 법무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이 자동차들의 시가표준액 653,62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753,610원을 신고 · 납부한 후 서울 서대문구청에 이 자동차들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납부한 취득세에서 명의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차감한 45,348,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되자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2019구합80077)을 냈다.

지평의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은 각 4,000만원을 출자한 40명과 각 500만원을 출자한 15명이고,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이후 지평은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 55명 중 44명이 각 5,000만원을, 나머지 11명이 각 3,000만원을 출자하고, 변경 전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2명이 각 5,000만원을, 또 다른 2명이 각 3,000만원을 출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5월 12일 "조직변경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률상의 조직이 변경된 원고가 변경 전 법인 소유이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 유지"

재판부는 "변호사법 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에 대해 같은 법 55조의2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전후 법인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법인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세법 6조 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장의3 법무조합'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 ·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 외의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에 관한 변호사법 55조의2 2항은 법무법인(유한)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기 절차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법인격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55조의2 1항은 구성원이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에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며 "변호사법이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의 한도와 함께 인적 · 물적 규모와 자본충실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법무법인과 달리 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만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여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주체의 측면에서 소유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즉,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보유하던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새로이 취득세를 부과할 담세력이 포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 이후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변경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6조 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