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 3년생에 맞은 담임교사의 우울장애…공무상 재해"
[행정] "초등 3년생에 맞은 담임교사의 우울장애…공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20.06.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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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인과관계 인정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항의로 우울장애에 걸린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대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여 · 48)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오전 9시 20분쯤 받아쓰기 수업 중이었다. 그러나 한 학생이 틀린 것을 고치기 위해 담임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던 받아쓰기 공책을 찾아가려고 했고, A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이 학생은 담임선생님인 A 교사의 팔을 5회 정도 때렸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가정지도를 부탁하기 위해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했으나,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항의했다.

A 교사는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질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이 상병일 이전 '적응장애'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점 등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단56923)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이성율 판사는 5월 20일 "원고의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교사인 원고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교사인 원고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A 교사가 폭행사건 당시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의원의 의사는 폭행사건 이후 A 교사의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약물 처방을 늘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 A 교사가 2016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4차례 방문했던 다른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도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