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 기사출고 2020.06.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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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징계권도 삭제…민법 개정안 내기로

민법 915조는 '징계권'이라는 제목 아래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다.

법무부는 6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