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 파트너스, KCAB 사상 최대 '위메이드 중재' 승소
KL 파트너스, KCAB 사상 최대 '위메이드 중재' 승소
  • 기사출고 2020.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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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000억, 변호사비용의 90% 지급하라"

'국제중재 부티크'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인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과의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위메이드 측을 대리해 사실상 완승했다. 지우링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KL 파트너스에선 김범수, 이은녕, 박영석 변호사 등이 위메이드를 도와 주도적으로 활약했다.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위메이드를 대리해 KCAB 사상 최대 분쟁인 중국 게임회사와의 '미르의 전설2' 국제중재에서 최근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다.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위메이드를 대리해 KCAB 사상 최대 분쟁인 중국 게임회사와의 '미르의 전설2' 국제중재에서 최근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지난 5월 22일 위메이드가 지우링을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등 약 10억 달러를 청구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지우링은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로열티 등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중재비용과 히어링에 소요된 실비, 변호사비용 등 이 중재사건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위메이드 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단일 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평가되며, 이번 중재판정에 따라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하는 중재비용과 변호사비용 등만 약 1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Jakob Ragnwaldh가 의장중재인을 맡아 Benjamin Hughes, Gavin Eenton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등의 90% 지급을 명하면서도 1조원이 넘는 청구금액의 약 25%인 3,000억원 정도만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자 계산과 관련해 청구인 측은 복리로 계산해 청구한 반면, 단리 이자만 인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인 지우링이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인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 등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용성전가'는 킹넷 공시상으로도 출시 이후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링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위메이드가 2018년 10월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를 신청, 1년 7개월만에 최종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중재판정은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회사 킹넷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싱을 둘러싸고 벌인 3건의 국제중재 중 하나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국에서 진행되어 한층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이에 앞서 2019년과 올 3월에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싱을 둘러싼 킹넷과의 ICC 싱가포르 중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019년에 판정이 난 사건의 위메이드 측 한국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올 3월에 승소한 사건은 김앤장이 위메이드를 대리했다. 킹넷의 한국 측 대리인은 이번에 판정이 난 KCAB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3월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중재판정을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의 보호와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