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행정 · 규제 혁파에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
문 대통령, "적극행정 · 규제 혁파에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
  • 기사출고 2020.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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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이례적 주문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제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특정 부처를 치켜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적극행정을 통한 '확실한 성과'를 위해 법제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테스크포스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판사 출신인 김형연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라며 올 1월에 테스크포스를 발족한 이후 하루 이틀 만에 의견을 내리면서 각 부처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하반기 입법대책 보고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하여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