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발한 마스크 사용해달라' 시너통 협박…징역 1년 실형
[형사] '개발한 마스크 사용해달라' 시너통 협박…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6.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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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유죄

자신이 개발한 신형 마스크를 사용하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67)씨는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쯤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 박 모(여 · 58세)씨가 다가가자 가방에서 시너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바닥에 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박씨에게 "오늘 저녁 6시까지 국무총리실에 전화해서 통화하게 해라, 안 그러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동에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44명이 대피하였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같은날 오후 1시쯤 소방관과 경찰관이 물을 뿌리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하였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5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30).

재판부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민원실 공무원 44명이 대피함으로써 한때 부산시의 민원 업무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06년 11월 16일경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보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에 케이블선을 감고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전력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